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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53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5,000,000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의 제휴 점인 주식회사 드림 다이렉트 할부판매 영업사원을 통해 같은 날 대우 굴삭기 건설기계 (C) 1대를 구입하면서 대출금은 이율 13.9%를 적용하여 2014. 3. 2.부터 매월 1,877,090 원씩 36개월 동안 납입하기로 하고, 위 건설기계에 관하여 피해자와 채권 가액 38,5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를 통해 만난 성명 불상자에게 2,3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건설기계를 임의로 매도 하여 물건의 소재 발견을 불 능 또는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결정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1. 대출 내역서

1. 건설기계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7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