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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07고합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서 ‘D 공인 중개사’ 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3. 23. 경 위 갑곶 리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E, F로부터 위 피해자들이 G 및 G의 모친인 H 과 사이에 약정한 합의 금 5억 원을 대신 받아 다 줄 것을 부탁 받고 위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대리하게 되었다.

위 합의 금은 피해자들이 종전에 피고 인의 중개로 G 과 사이에 김포시 I 임야 13,388㎡를 10억 1,2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G 및 G의 모친인 H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후 위 임야가 G의 소유가 아님이 밝혀졌기 때문에 G과 H이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돈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5. 4. 11. 위 D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G, H으로부터 위 합의 금의 지급을 위하여 G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J 임야 42,942㎡, K 임야 11,504㎡, 강화군 L 하천 1,154㎡, 같은 군 M 임야 4,769㎡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기로 하되, 추후에 피고인이 책임지고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합의 금을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2005. 4. 12. 위 약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위와 같이 약정을 함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합의 금 5억 원이 변제될 때까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3. 21.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N에게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