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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0984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22.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9. 원고 소유였던 인천 서구 C건물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신길중앙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위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경매법원은 2017. 3. 22.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5,107,649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 3,447,73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15,107,649원의 수수료 환수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은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무효이다,

② 피고가 주장하는 수수료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보험업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원고의 과실 없이 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환수는 부당하다), ④ 환수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험 유지 수수료와 상계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 환수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⑴ 인정사실 ㈎ 원고는 201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