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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6.04.12 2005고정1915

업무방해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8. 12:1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 경영의 “D” 중국집에서, 그 곳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장인인 E에게 자신의 처를 찾아내라고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E이 자리에 없다고 다음에 오라고 하였는데도 “아주머니가 중간에서 이간질하여 장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개 같은 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때마침 들어온 E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소란을 피우고 실랑이를 벌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