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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9 2017가단2252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D 대 232㎡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24, 23, 25, 26, 27, 28, 5, 6,...

이유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1973. 4. 6. 부산 해운대구 D 대 2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1. 12. 2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E, F, G, H, I 및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1989. 12. 29. 위 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1971. 12. 22. E 및 E의 자녀들 중 H, I, 원고가 각 1/4의 지분씩 공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토지 중 E의 1/4 지분에 관하여 2006. 6 20. 원고 앞으로 2006. 6.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E은 2011년경 사망하였다.

나. 피고 B 관련 1) E은 1989년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3, 25, 26, 27, 28, 5, 6,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45㎡[이하 ‘(라)부분 토지’라 한다

]를 보증금 없이 차임 월 250,000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 B은 2008년경 (라)부분 토지 및 그 인접토지인 부산 해운대구 J 토지 지상에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식당을 운영하였다.

3) 해운대구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1건물이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철거명령을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09. 3. 11.부터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4) 원고와 피고 B은 2011. 5. 31. 원고가 피고 B에게 (라)부분 토지를 보증금 없이 차임 월 250,000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