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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292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0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