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9 2015고정73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 역 삼동 823-21) 대공 빌딩 13 층에 있는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760만 원을 받아 B 레 조 승용차량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위 승용 차량에 대하여 채권 가액 760만 원, 저당권 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 이천시에 있는 C에서 위 공업사 직원 D에게 위 차량의 폐차를 의뢰하며 차량을 인도 하여 2015. 7. 7. 경 위 차량이 폐차되게 함으로써 위 차량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F 전화수사) / 수사보고 (C 직원 G 수사)
1. 할 부금융( 론) 약정( 신청) 서, 채무자 원장, 자동차등록 원부, 입금 내역, 폐차 인수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