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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02 2014고단53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18: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26번 좌석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음료수를 권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 나도 여자 친구가 있다, 나중에 데이트나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의 적용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2년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