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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6가단13104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6. 피고가 운영하는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후,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귀의 고도 혼합성 난청, 우측 귀의 중등도 혼합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23. 좌측 귀에 작은 소리가 안 들린다고 호소하며 피고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Pure Tone Audiometry, PTA) 등을 실시받았는데, 위 검사 결과 원고의 기도청력은 우측 귀가 35dB (6분법 적용, 이하 같다), 좌측 귀가 51dB 로 나타났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좌측 귀의 난청 정도가 더 심한 양측 귀의 전음성 난청 진단을 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2013. 5. 30. 양측 귀의 이경화증(耳硬化症, Otosclerosis) 진단을 하고, 2013. 6. 1.부터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약 1달 여 간에 걸친 약물치료에도 원고의 난청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2013. 7. 12. 원고에게 좌측 귀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2013. 7. 21.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7. 22.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하여 국소마취를 한 후 천공기(Perforator)와 미세드릴(Skeeter Drill)로 등골족판(Stapes Foot Plate)을 절개하여 창을 내고, 지름 0.6mm , 길이 5.5mm 의 피스톤 와이어(Piston Wire)를 위 절개창에 삽입한 다음, 수용성 접착제와 나일론 패킹을 이용하여 봉합하는 방법으로 등골절개술(骨切開術, Stapedotomy,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추골-침골 관절(Malleus-Incus Joint)이 느슨해져 있고, 등골(Stapes)이 불완전한 형성(Hypoplastic)을 보이며 깨져 있고, 등골족판이 딱딱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