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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0 2017나202688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 제10쪽 제18행의 “그러나”부터 제11쪽 제1행의 “할 수 없다”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그러나 갑 8호증, 을 17호증, 을 18호증, 을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노동조합지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통지나 노동조합지부장의 참석을 징계위원회 개최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피고의 인사노무전무이사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이전에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지역버스 B지회장 K를 만나 원고의 전환배치 및 승무거부 문제를 의논하면서 승무거부가 길어지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고, K는 원고로부터도 위 문제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상담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원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였던 점, ③ 피고의 단체협약 제27조 제2항은 “회사는 종업원의 해고, 휴직, 상벌에 관하여 사전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며, 인사 결정 후 7일 이내에 노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결정 후 7일 이내에 위 B지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위 규정을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