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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28.부터 2009. 8.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165,4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09. 8. 23.경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퇴사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나중에 사업장이 정리되면 E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등을 모두 정산하여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E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2010. 5.경 자신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재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등을 모두 정산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여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재입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E이 피고인의 사업장을 퇴사할 당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8.경 E이 퇴사할 당시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밀린 퇴직금 등을 정산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E도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실제로 E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퇴사한 직후가 아니라, 퇴사일로부터 약 3년 정도가 지난 2012. 8.경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자신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