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04 2013고단5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19:00경 익산시 B 아파트 403동 1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54세)과 층간소음문제로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 칼(칼날길이 약 15cm )를 소지하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전화 받았어, 이 씨발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로 피해자를 찌르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인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