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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1 2018노5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관련 세금을 완납한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일으키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이 상당하고 적발되기 전 포탈한 세액이 상당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벌금형을 선택하지 않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