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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도5978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이 피고인을 불법구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