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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139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제1층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