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301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는 60,280,105원,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6에 있는 위시티 일산자이2단지 내 상가동 32호의 구분소유자 내지 임차인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위 상가 32호의 구분소유자들 중 30호의 구분소유자들(1층 116호 및 3층 302호 제외)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았고, 위 채권양도 구분소유자들의 상가 전유부분 면적의 합은 1976.7㎡로 위 상가 전체 전유면적의 합인 2084.7㎡의 94.81%(= 1976.7㎡/2084.7㎡,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다.

나. 피고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에스디삼호’라고 한다)는 위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디에스디삼호로부터 위 상가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이며, 위 상가는 그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2010. 9. 24.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 지에스건설이 위 상가 신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미시공 내지 부실시공하거나 준공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위 상가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상가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라.

이에 원고 등은 2012.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위 상가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그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현재 위 상가의 사용검사 전 공용부분 미시공, 변경시공 하자보수비로 33,230,074원, 사용검사 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로 45,682,096원, 전용부분(116호, 302호 제외) 하자보수비로 562,709원 등 합계 79,474,879원이 소요된다 원고가 총 30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하자보수에 갈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