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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731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657,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D)는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사수신행위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외환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전문금융기관으로 사칭하여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높은 수익률 보장과 소정의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수취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C는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 딜러) 인가를 받았다. C는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피고는 국내 최상위 회원으로서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C 본사에 직접 입금을 해주고 배당금 역시 현금으로 송금하여 줄 수 있다. C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설명하며 투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C는 FX마진거래에 필요한 FDM 자격이 없었고,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가도 받지 않았다.

또한 C는 대한민국에 지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았고, 자금모집원들로부터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밝혀진 바 없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 그 자금모집원들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은 이후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E)로 아래 표 ‘투자금액’란 기재 각 돈을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각 송금하였다.

순번 일 시 투자금액 1 2014. 7. 9 30,869,700원 2 2014. 9. 17. 18,420,200원 3 2014. 9. 17. 23,367,720원 합 계 72,657,620원

라. 피고는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C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