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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6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금속노조 현 대장 동차 지부 E 노동안전위원, 피고인 A, 피고인 C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 E 대의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조합원인 작업자가 버스 조립 부 리프트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사 측과의 대책 협의 도중 조합원들에게 설명회 시간을 요구하였으나 사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산라인의 작동을 저지하거나 근로를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요구사항을 관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5. 19:20 경 전 북 완주군 F에 있는 현대자동차 G 공장 일반버스 작업장 내에서 직원 H가 생산라인의 기계 가동 버튼을 작동시키려 하자 약 5분 가량 몸으로 이를 막아서 서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인 현대자동차 G 공장의 자동차 생산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5. 19:53 경 위 작업장에서 조합원 100여 명에게 “ 회사가 강제로 라인 이동( 작동) 했습니다.

작업하지 마세요.

- 대의원-” 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어 조합원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4. 11. 15. 20:09 경부터 11. 17. 01:30 경까지 근로를 거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인 현대자동차 G 공장의 자동차 생산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15. 21:45 경부터 22:30 경까지 위 작업장에서 작업 반장 석에서 일하는 조합원 100여 명을 모이게 하여 “ 퇴근도 하지 말고, 작업도 하지 말라” 고 지시함으로써 조합원들 로 하여금 약 75분 가량 근로를 거부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인 현대자동차 G 공장의 자동차 생산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