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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6 2016나43091

청구이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강제집행 불허에 대한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고, 원고의 아들 E은 피고로부터 2014. 8. 26. 1,000만 원을(이하 ‘제1차용금’이라 한다

), 2015. 6. 25. 300만 원을(이하 ‘제2차용금’이라 한다

) 각 연 39%의 이율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원고는 2015. 7. 2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이 법원 2015년 금제1391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1,339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은 제1차용금인 1,000만 원이고, 피고의 주장대로 위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3,274,520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탁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인 제1, 2차용금 합계 1,300만 원 및 위 각 차용금의 이자 합계 3,360,328원을 합한 16,360,328원에 미달하여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제1차용금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제2차용금도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만이 문제가 되므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