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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1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0. 1. 08: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맞은 편 시장 뒤 건물에서 I에게 대금 5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8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동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50만 원으로 필로폰 0.18그램을 매수하여 그 중 0.09그램을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되어(이 법원 2019노18호로 항소심 계류 중) 본건 필로폰 매매죄와 3회의 투약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가 있는 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는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0.09그램에 관하여만 추징을 선고하고 투약된 필로폰 0.09그램 시가 상당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함. 또한 필로폰 0.03그램당 10만 원으로 계산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