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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51359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1.부터 2020. 5. 28.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매니지먼트 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침구류 및 의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1. 경 원고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아티스트 C을 피고의 “D” 광고모델로 활동하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모델 출연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 광고 주” 는 “ 피고 ”를, “ 소속 사” 는 “ 원고 ”를, “ 모델” 은 “C” 을 각 지칭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가 소속 사 모델에게 광고모델 출연을 의뢰하고 진행함에 있어 광고주와 소속 사 및 모델의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 조( 광고모델의 범위 및 사용기간) ① 모델은 광고주가 제작하는 광고 물의 영상매체 (TV, 케이블방송, IPV, DMB,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매체( 인터넷, 유 투브, 모바일, SNS 채널 등), 옥외매체( 극장, 매장, 전광판, 버스, POP, 비즈 등), 인쇄매체( 신문, 잡지, 카 달 로그, 팜플렛 등), 광고주의 기록 편집물과 자사 홍보물( 홈페이지, 사보, 카 달 로그 등), B 매장 및 행사장 기타 광고주가 필요로 하는 모든 광고물에 대한 광고 모델로 출연할 의무를 갖는다.

② 모델은 영상 2회, 팬 사인 회 2회를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모델이 출연하여 촬영된 광고물은 계약기간 내에서 본 계약의 약정에 따라 광고주가 필요로 하는 광고 매체 및 광고 선전물에서 매체 특성 및 용도에 따라 편수 및 형식의 제한 없이 편집 및 집행될 수 있다.

③ 광고 물의 사용기간은 최초 광고 노출 일로부터 1년 (2019 년 3월 1일- 2020년 2월 29일 )으로 하되 광고주의 사정에 의해 노출( 송 출) 이 지연이 될 경우 최초 촬영 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을 사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