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27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2. 20. 20:30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가 거주하는 D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으로 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빌라 출입구를 통과하여 4 층 공용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빌라 4 층 계단에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현관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쥐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지 방문 및 피해자 면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