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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4.05 2015가단12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91,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자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건축자재의 공급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주식회사 대아종합건재이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가 된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미지급 건축자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건축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4. 7. 14.경까지 건축자재를 납품한 사실, 원고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건축자재대금이 16,591,76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건축자재의 공급자가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대아종합건재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건축자재대금 16,591,7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8.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16,591,762원에 대한 2014.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