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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5 2016고단13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01:30경 음주운전 혐의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에 임의동행 되어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등 음주측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다가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순경의 얼굴을 향해 숨을 내쉬었고, 이를 이유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순경으로부터 “음주측정이 끝났는데 감정적으로 경찰관에게 얼굴을 향해서 침을 뱉듯이 그러면 어떡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 순경을 향해 주먹을 쥐고 팔을 들어올리고,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큰소리를 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순경으로부터 “면허 취소 수치인 0.122%”가 나왔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순경 D의 손을 1회 치고,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머리로 순경 F의 머리를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 수사 등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사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