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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노5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9. 1. 18.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다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5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암 말기로 위중한 상태인데,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까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건강 상태에 비추어 수형 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