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15행의 “2013. 1. 2.부터 2014. 3. 1.까지 합계 16,380,000원,”을 “2013. 1. 2. 5,000,000원, 2013. 1. 6. 5,000,000원, 2013. 1. 6. 4,000,000원, 2014. 3. 1. 2,380,000원, 2014. 5. 28. 1,798,5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쪽 맨 끝행 다음에 “(변제 항변 중 2013. 1. 2.부터 2013. 1. 6.까지의 변제액 및 수표금 2,900만 원은 갑 제1호증의 2 영업장부에 이미 반영되어 당초부터 원고가 청구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2014. 3. 1. 및 2014. 5. 28. 변제액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다른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14행부터 5쪽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9. 10. 10.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5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교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