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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6. 18. 대전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3.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392』 피고인은 2017. 12. 12. 20:45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에 있는 비어 캠프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매 여울로 40번 길 56 홍화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고단 2718』 피고인은 2018. 3. 29. 00:10 경 평택시 동삭동 소재 평 택지 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평 남로 862 소재 CGV 평 택 소사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8 고단 3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등 [ 판시 제 2의 사실, 2018 고단 27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