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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5.16 2013고단3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38)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2006. 12. 26. 국도38호선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무사리에 있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검문소에서 B 차량운전자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 4.0m, 길이 16.7m, 폭 2.5m의 초과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5축하중 11.11톤, 총중량 43.42톤 상당의 화물을 싣고 운행하여 운행제한 기준보다 제5축하중 1.11톤, 총중량 3.42톤을 초과함으로써 위 국토관리청장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39)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2007. 4. 24. 중앙고속도로 261.6km 지점 부산방향 한국도로공사 북단양영업소 앞 노상에서 D 차량운전자로 제한 축중 10톤에 1.44톤을 초과한 11.44톤의 화물(석회석)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013고단40)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2007. 5. 8. 동해고속도로 8.2km 지점 속초방향 한국도로공사 망상영업소 앞 노상에서 B 차량운전자로 제한 총중량 40톤에 7.37톤을 초과한 47.37톤의 화물(무연탄)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013고단41)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E이 2007. 3. 25.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261.6km 한국도로공사 북단양영업소 앞 노상에서 F 차량운전자로 제4축이 제한축하중 10톤을 1.09톤 초과한 11.09톤의 석회석을 울산방면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적재 운행하였다.

(2013고단42)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G이 2007. 3. 3. 충북 제천시 신동 이동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H 차량운전자로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