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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가합1040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540,000원과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17. 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