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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898 | 지방 | 2016-09-19

[사건번호]

조심2016지0898 (2016.09.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의 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신청에 해당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적법함.

[따른결정]

조심2016지062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118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12.10. 차량번호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6.5.16.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O이 2016.7.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 통보하자, 2016.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고지일인 2015.12.10.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6.5.16.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신청에 해당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행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