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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4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만들어 주면 1개 계좌에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즉시 인천 연수구 옥련동 284-3 소재 국민은행 옥련동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B)를 개설한 후 그 곳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배달원을 통해 위 계좌의 통장을 전달하여 대여하고 다음날 자신의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위 계좌의 대여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4.경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D)의 통장을 같은 방법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거래내역서(국민은행),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