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4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만들어 주면 1개 계좌에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즉시 인천 연수구 옥련동 284-3 소재 국민은행 옥련동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B)를 개설한 후 그 곳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배달원을 통해 위 계좌의 통장을 전달하여 대여하고 다음날 자신의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위 계좌의 대여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4.경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D)의 통장을 같은 방법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거래내역서(국민은행),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