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학산면 학산영동로에 있는 학산교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학산정보고등학교 방면에서 양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길이고, 당시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전방 우측 길가를 보행하던 피해자 E(68세)의 좌측 팔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타박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의사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실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