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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7 2016고합2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22:40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피해자 F(35세)과 그의 처를 태우고 가던 중 뒷좌석에서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피해자 부부를 향해 차에 묻히지 말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시비하다

택시를 세운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폭행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직후에도 피고인이 위 경찰관의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또한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