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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3 2013고단732

강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4. 1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요미수,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1. 21: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3번방에서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카드로 술값 30만 원 외 70만 원을 더해 총 100만 원을 결제하고, 7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35분간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술병과 유리컵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약 1,265,000원 상당의 노래방 반주기에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방문한 손님들이 떠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결제한 후 피고인에게 현금 7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1. 22:10경 위 E주점에 다시 찾아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어질러진 주점을 정리하는 종업원을 밀치면서, “돈 달라고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종업원들이 주점영업 준비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3. 22. 14:3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남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 H(74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