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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21 2018고단11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9. 2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한식당에서, 피해자 D(57세)에게 5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동석하고 있던 지인들에게 주려고 하자 화가 나 빌려 준 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9. 20:50경 평택시 E에 있는 F사우나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다시 회수한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서로 몸을 손으로 붙잡고 밀치고 넘어뜨리던 중 이로 피해자의 왼손 4번째 손가락 첫 번째 마디 부분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2년 11월인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에 처하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폭행과 상해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