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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2 2017고정4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10. 10:10 경까지 경주시 C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상에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그 도로 가운데에 경운기를 놓아둠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교통 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각 건축 승낙서, 건축물 대장 등, 농지 전용 허가증, 항공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소 요지 이 사건 도로 옆 50m 지점에 마을로 통하는 별도의 통행로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교통을 방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아가 이 사건 도로가 법률상 도로가 아닌 점, 별도의 통행로가 있는 점, 피고인과 D, E의 분쟁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또 한,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