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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7누744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이동식디스크(USB)에 실린 동영상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남부 카메룬 민족회의(Southern Cameroons National Council: SCNC) 소속으로 활동하여 카메룬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