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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5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흥대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9. 8. 18. 13:2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 압박에 의한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