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024』 피고인은 2019. 5. 15. 07:55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68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불상의 기계를 작동시켜 초음파 소음을 유발함으로써 옆집인 위 아파트 E호에 살고 있는 피고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보유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망치(증 제1호, 길이 약 30cm 상당)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5011』
1. F호 현관 출입문 손괴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대전 동구 B아파트 G동에 있는 피해자 대한주택공사 소유인 F호에 이르러, 위 집에서 고주파가 흘러나온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보유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소유의 위 집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C호 현관 출입문 손괴 피고인은 2019. 5. 28. 18:00경에서 다음 날 18:5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C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 및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의 위 집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피해자 통화-견적서 미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망치)사진, 피해현장사진 『2019고단5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