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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합130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02:45경 대구 서구 B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Ⅱ 화물차에 다가가 술에 취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화물차 적재함을 덮고 있던 그물망에 불을 붙여 위 화물차 적재함 및 위 적재함에 실려있던 전선, 공구 등을 수리비 443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택가에 주차된 화물차에 불을 질러 그 차량을 소훼한 것으로,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