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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고합5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22:10경 술을 마시고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선죽로에 있는 현대병원 앞길을 진행하던 중 위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광주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상경 E(20세)에게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음주 사실이 적발되어 정확한 음주수치 확인을 위해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고는,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이 차량 운전석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차량 안으로 들어 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이 차에서 내릴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