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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31 2014고정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2. 13:45경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로데오 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양평대교 홍보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서, 채혈감정의뢰, 채혈감정서,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조, 제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를 처분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