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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20고합12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경 B로부터 ‘청주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 거기에서 땅만 파면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17. 7. 22.경 청주시 서원구 C에서 D, E, F, G, B 등을 만나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7. 7. 22.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공터에서 E는 자금 조달, 현장 답사, 판매처 확보 등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와 F 등은 삽을 이용하여 매설된 송유관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판 후 송유관에 용접기와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유압밸브를 설치하고 약 400미터 떨어진 I에 있는 창고까지 유압호스를 연결하기 위하여 약 2미터 깊이로 땅을 팠으나 경험 부족으로 송유관을 찾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D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점유하는 석유를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목록 순번 제28번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1부 중 제2200쪽 이하) 추가 범행지 사진, 피의자들 계약 창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절취시설 설치 미수의 점: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