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6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017. 12.경부터 교제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9:30경 대구 수성구 C모텔'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같이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10: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길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도망친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