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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4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 일원 주택지 재건축을 위한 E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F는 E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감사 이면서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산 금정구 G 주택 소유자이다.

1. 투표 용지 열람 거부 피고인은 2018. 3. 12.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E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F로부터 2018. 2. 6. E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주민총회 시 정비업체 선정 등 투표 용지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요청서를 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정비업체 사전 동의서( 서면 결의 서) 열람 ㆍ 복사 거부 피고인은 2018. 3. 16. 위 사무실에서 F로부터 2018. 2. 6. E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주민총회 시 정비업체 선정 사전 동의서( 서면 결의 서) 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요청서를 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대여금 관계 서류( 통 장 등) 열람 ㆍ 복사 거부 피고인은 2018. 3. 19. 위 사무실에서 F로부터 E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대여금 관계 서류( 통 장 등) 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요청서를 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

4.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열람 ㆍ 복사 거부 피고인은 2018. 3. 29. 위 사무실에서 F로부터 E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요청서를 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