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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8 2018고합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비철금속 업체인 ‘C’ 및 인천 서구 D 소재 비철금속 업체인 ‘주식회사 E’, ‘F’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1. 2017. 6. 26.경 위 C 사무실에서 C이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5,53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5,53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3.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83,961,9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2017. 5. 10.경 위 C 사무실에서 C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6,9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6,95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0.경부터 2018. 1. 10.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39,005,3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2017. 12. 19.경 김포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이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1,118,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1,118,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 12. 21.경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59,451,21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2017. 12. 31.경 김포시 I 소재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F이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87,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87,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