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성범죄에 취약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게는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부착명령에 있어서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하게 만난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지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는 심신미약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ㆍ감독하고, 재활프로그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