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1. 19. 피고를 대리한 D와 사이에 별지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1. 19.부터 24개월(2018. 11.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주민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2) 원고는 2018.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8. 11. 18. 이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대출을 받아서라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거나 2018. 11. 18. 이후 합의해지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9. 9. 6. D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9.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D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의 시가가 135,000,000원이고,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67,5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주택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청산할 가치가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D 사이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