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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나202093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농수축산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재은영농은 농축산업의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는 피고 재은영농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재은영농은 2013. 11. 11.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12.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이하 ‘서해건설’이라 한다)에 피고 재은영농의 지분 전부를 10,223,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서해건설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22,300,000원을 피고 재은영농의 인수와 동시에, 중도금 6,500,700,000원을 계약 체결일 이후 90일 이내에 각 지급하고, 잔금 2,700,000,000원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원고가 낙찰 부동산 위에 있는 수목 및 조경석 등 지상물 문제를 해결하였을 경우 지급하되, 원고가 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잔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서해건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위 다항 기재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피고 재은영농을 인수받았다.

그 후 피고 재은영농은 2014. 5. 16. 위 나항 기재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서해건설의 원고에 대한 잔금지급의무의 담보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4. 5. 21. 접수 제2344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그 무렵 원고와 서해건설은 법무사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 다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