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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53074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7322 계약금반환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