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7322 계약금반환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